서울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방법 (+1인당 최대 150만원)
서울시는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며, 신청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다.
지원조건은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가 대상이다.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월 단위 기준 50만원 X 3개월 = 총 150만원 지급)
지원제외대상은?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 신청 근로자 퇴직자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서울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방법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문의사항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120,02-2133-9341,5454)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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