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12만원 지원하는 소상공인 재기지원 프로그램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 1부터 ~ 5일까지로 신청접수를 원하는 지원대상은 서둘러야 된다. 소상공인 재기지원 프로그램 1인당 최대 512만원을 지원하며 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약정자(부실차주) 130명과 일반 참여자 20명입니다. 캠코에서 새출발기금 약정자와 일반 참여자 20명도 지원 가능하다.
소상공인 재기지원 프로그램은 [신한 희망사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코로나19, 침체된 경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기반 확충을 위한 경영 환경 개선 지원과 친환경ㆍ저탄소 실천을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최대 512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신청 또는 약정자(부실차주)이며, 단 법인은 제외되며, 제한적으로 일반 참여자(기참여 포함)로 구성됩니다.
사업 참여 불가 대상자로는 임대차 미계약자(ex. 자가사업장, 무상임대 등)와 휴업 중인 사업자, 폐업자 등이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및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승인) 확정자, 가입(승인) 미확정자, 신청 예정자 등에게 우대 조건이 부여됩니다. 이중 개인신용평가점수 6등급 이하(KCB 기준) 및 2023년 중위소득 100% 이내인 경우 더욱 높은 우대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소상공인에게 아래의 4가지 내용을 지원, 활동 참여에 따라 사업기간 (6개월) 1인 최대 512만원 지원
1.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월50만원x6회)
임대료, 공과금 등 사업운영시 발생하는 고정비용 지원
2. 친환경/혁신 지원금 (연간 200만원)
사업장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물품 구매 및 경영 방식의 변화를 위한 비용 지원
(단, 비용 지출 전 담당 매니저 협의 및 사전 승인 必)
ex: ※ 친환경개선 : 친환경 용품 및 음식물 처리기 구입비 등 친환경(환경 오염 개선)에
관련된 비용 지원 ※ 경영혁신: 서빙 로봇, 키오스크 도입 등
3. 신용 개선 지원금 (연간10만원)
참여 시점 대비 종료 시점(6개월 후)에 개인신용점수가 상승한 경우
참여 시점 대비 종료 시점에 개인신용점수 상승 시 연간 10만원 지급
4. 기타 교육 및 컨설팅
온라인 신용관리 교육(신용 및 부채 관리방법에 대한 온라인 교육 제공)
종합신용관리 이용권(개인신용점수를 관리할수 있는 KCB이용권 제공)
우대조건
- 일자리안정자금/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승인) 확정자(1순위),
- 가입(승인) 미확정자(2순위)
- 신청 예정자(3순위)
- 개인신용평가점수 6등급 이하(KCB 기준)
- 2023년 중위소득 100% 이내
※참고:일자리 안정자금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 사업 - 신청가능자 : 30인 미만, 사업소득금액 3억 이하, 근로자 평균 임금 월 219만원 이하
※참고: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 가입자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 가입자 확인방법: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방법
소상공인 재기지원 프로그램 신청방법은 신한신용정보 홈페이지(www.shinhanci.c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화면 상단에 '희망사회프로젝트'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집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접수 : 23.05.30 ~ 23.06.05
- 선정자 심사 : 23.06.06 ~ 23.06.18
- 선정자 발표 : 23.06.19 (오후 3시 이후 발표 예정)
※선정자 발표 후 검증 과정에서 선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재기지원 필요서류
- 선정 심사 시: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내역,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확인서, 친환경·사회적 기업 인증 서류, 중위소득 입증서류 등 - 지원금 지급 심사 시(6월~12월) : 임대료 납입 내역, 친환경/경영 혁신 지원 증빙,
공과금 납입내역, 소득 증빙,친환경/경영혁신 활동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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