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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3년 소상공인 집중관리 채무상환기간 연장 신청방법 (+최대 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책자금 대출의 채무재조정 지원을 위해 정상운영 소상공인 기업 중 금리 및 원자재 상승, 매출감소,경영 애로사항 등 공단 직접대출을 받고 있는 업력 3년 이상인 업체에 대해 상환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1일(화)부터 8월 9일(수)까지다.

 

2023년 소상공인 집중관리 채무상환기간 연장 신청방법 (+최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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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인 업체
    • 공단 직접대출 원금 잔액 합산 3천만원 이상 보유 업체
    • 국세, 지방세 미 체납중인 업체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상태는 신청 가능)
    • 공단 대출이 연체, 기한이익상실 상태가 아닌 업체
    • 경영정상화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 집중관리기업 지정 부결, 취소 결정시 이후 6개월 재 신청이 불가
  • 지원대상 여부, 필요서류 등은 상생누리 접수 후 매월 10일 ~ 19일 사이에 담당자가 유선으로 안내

 

지원내용

  • 조정방식 : 상환기간 연장
  • 조정기간 : 최대 4년 연장
  • 제한사항 : 시설자금 거치기간 중인 업체의 경우, 잔여 거치기간 3회차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3년 8월 1일(월) ~ 2023년 8월 9일(수)까지.

 

신청방법

상생누리 홈페이지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역센터 문의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042-363-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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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집중관리기업제도 개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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