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은행권은 민생금융지원방안 간담회를 개최하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을 발표하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1인당 85만원 최대 300만원의 이자 환급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내용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2조원+α 규모의 지원.
이자환급 프로그램: 개인사업자에게 1.6조원을 이자환급(캐시백)으로 지급.
개인사업자 약 187만명에게 1.6조원(인당 평균 85만원)을 이자환급(캐시백)
지원대상
이자환급 대상은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입니다. 대출금 2억원을 한도이며,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며 차주당 총환급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지난해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1년 치이며, 그 이후 대출자라면 캐시백 대상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1년 치까지입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지원 기준은 상한 기준이며,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지원 금액 한도와 감면율 등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시: 대출금 3억원, 대출 금리 5%인 차주가 지난 20일 기준 이자 납입기간이 1년 지났다면,
캐시백 금액은 180만원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 제외
지원시기
2024년 2월부터 이자환급을 시작하여 3월까지 집행 예정.
참여 은행: 산업, 농협, 신한 등 국내 20개 은행이 참여.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이 방안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을 발표하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1인당 85만원 최대 300만원의 이자 환급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자료는 은행연합회(http://www.kfb.or.kr),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 및
금융감독원(https://www.fss.or.kr)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 1인당 85만원 신청방법
지원 대상에 한해 추후 공지 및 개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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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은행연합회(http://www.kfb.or.kr),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 및
금융감독원(https://www.fss.or.kr)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