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 접수와 신청자 사전 이수 교육안내 접수를 받으며,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교육 수료자에 한해 오는 1월 29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신청접수를 위해 교육 수료를 이수해야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지원내용
대출한도 : 최대 3천만 원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융자범위 : 운전자금(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대출금리 : '24년 1분기 기준 대출금리 5.49%' → '24년 1분기 대출금리 5.49%'
금리인하제도 운영(대출 후 1년 경과시 적용)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 합산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교육 수료자에 한해 저신용 소상공인자금 신청접수 가능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방법
접수기간 : 24년 1월 29일(월) 09:00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https://ols.semas.or.kr)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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