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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지원대상,지원내용 (+최대 20만원)

중기부는 2024년 2월 15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최대 2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오는 2월 21일(수)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에서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는다.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지원대상,지원내용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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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요내용

    2024년 2월 15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0만 원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

    자세한 정보는 1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_소상공인_전기요금_특별지원사업_시행_공고.pdf
    0.55MB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지원 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소상공인이며,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전기 용도 일반용,산업용,농사용,교육용 중 비주거용

    공고일 이후에도 사업 지속 예정

     

    중복 수급 방지: 여러 사업체 운영 시 1곳만 지원 가능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지원 시기: 2024년 2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요금 차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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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1차 사업 : (2.21 (수)) 홀수, (2.22 (목)) 짝수, (2.23 (금))홀수, (2.24 (토)) 짝수, (2.25 (일) ~) 전체

    2차 사업 : (3.4 (월)) 홀수, (3.5 (화)) 짝수, (3.6 (수)) 홀수, (3.7 (목)) 짝수, (3.8 (금) ~) 전체

     

    기타사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콜센터)(☎1533-0200)

    중소벤처기업부: 1577-077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5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홈페이지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 바로가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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