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2024년 2월 15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최대 2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오는 2월 21일(수)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에서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는다.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목차
주요내용
2024년 2월 15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0만 원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
자세한 정보는 1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지원 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소상공인이며,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전기 용도 일반용,산업용,농사용,교육용 중 비주거용
공고일 이후에도 사업 지속 예정
중복 수급 방지: 여러 사업체 운영 시 1곳만 지원 가능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지원 시기: 2024년 2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요금 차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1차 사업 : (2.21 (수)) 홀수, (2.22 (목)) 짝수, (2.23 (금))홀수, (2.24 (토)) 짝수, (2.25 (일) ~) 전체
2차 사업 : (3.4 (월)) 홀수, (3.5 (화)) 짝수, (3.6 (수)) 홀수, (3.7 (목)) 짝수, (3.8 (금) ~) 전체
기타사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콜센터)(☎1533-0200)
중소벤처기업부: 1577-077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5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