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오는 3월 18일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를 돌려주는 중소금용권(제2금융권) 이자환급 캐시백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내용으로는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에 총 3천억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원(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지원하며,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한다.
목차
지원대상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며,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자
중소금융권 :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
지원대상 대출 :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신청방법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해당 하는
차주들은 3.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3.29일부터 이자환급이 지급된다.
다만, 신청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신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
신청 및 환급 일정
신청가능 일정 |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
환급 일정 | |
1분기 | ’24.3.18(월)~3.25(월) | 3.26(화)~3.28(목) | 3.29(금)~4.5(금) |
2분기 | 4.1(월)~6.24(월) | 6.25(화)~6.27(목) | 6.28(금)~7.5(금) |
3분기 | 7.1(월)~9.24(화) | 9.25(수)~9.27(금) | 9.30(월)~10.8(화) |
4분기 | 10.1(화)~12.31(화) | 2025.1.2(목)~1.6(월) | 2025.1.7(화)~1.14(화) |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 3.18일부터 개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cashback.credit4u.or.kr)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 하여 신청
법인소기업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거래금융기관 방문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휴폐업 시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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