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재기지원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오는 9월 12일부터 시행하며 신청접수를 받는다. 새출발기금 신청 완료시 실제 채무조정 약정 체결되기 전이라도 신청 익일부터 대상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신청을 통해 추심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지원내용
1.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차주였으나 올해 6월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기간도 2025년 10월에서 2026년 연말로 연장해 아직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조기 시행으로 새출발기금 신청 시 채무조정 약정 체결 전이라도 추심이 중단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추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부실・폐업자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해 체계적인 취업・재창업도 유도하기로 했다. 앞서 발표된 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희망리턴패키지(중소벤처기업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포인트(p)우대 적용한다.
3. 기존 대출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 등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허용되며, 22.8.29일 이후 발생한 지역신용보증재단(중저신용자특례보증, 브릿지보증) 보증대출도 채무조정 허용된다.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의 신청방법 세부내용 문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https:/새출발기금.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crs.or.kr)를 참고하거나,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