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맞춤형 강화방안 지원을 위해 2024년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최대 3천만원과 일반경영자금지원(대리대출) 최대 7천만원 (법인,개인)을 지원하며 신청접수를 받는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자금으로, 소진공 직접 대출로 지원되며,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다.
목차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지원내용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
융자범위 : 운전자금(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대출금리 (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24년 4분기 대출금리 4.72%
금리인하제도 운영(대출 후 1년 경과시 적용)
대출기간 : 5년 이내(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 대출 제한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하다.
저신용 소상공인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제휴 교육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NCB)이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저신용 소상공인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접수기간 : 24년 12월 6일 (금) 14:00 ~ 12월 13일 (금) 18:00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일반경영자금 대리대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력 무관 소상공인이며,
기준금리에 0.6%포인트를 가산한 변동금리(4분기 3.72%)로 최대 7천만원까지 5년간 지원한다.

대출한도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최고 7천만원
소상공인정책자금(직대, 대리) 합산하여 총 5억원 이내(재해자금 별도)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 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 별도 부과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일반경영자금 대리대출 신청방법
보증기관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대출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대리대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기간 : 24.12.6.(금) 11:00 ~ 12.13.(금) 18:00 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대출실행 금융기관(18곳)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아이엠(舊 대구),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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