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신청접수를 오는 1월 19일(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소상공인정책자금(https://ols.semas.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주요내용으로는 나이스 평점 839점 이하 대상, 연 4.56% 저금리 지원, 사전 교육 이수 필수,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 등이다.

목차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 3,000만원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1.6%p
(우대금리) 유형별 0.1%~0.3%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8%p까지 금리우대 지원
(금리인하제도) 신용평점 회복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 대출기간동안 대출금리 0.5%p 인하
지원대상
(신용관리교육)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 내 제휴교육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 사전 이수
(업력 90일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세금 체납이나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 없는 소상공인
제출서류
| 구분 | 주요 제출 서류 |
| 필수 작성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 자가진단표, 윤리준수 약속서, 대출신청서, 정보동의서 등 |
| 본인 확인 |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 사업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 납세 확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 매출 확인 |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최근 3년분) |
| 사업장/거주지 | 사업장 및 거주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임차 시)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6년 1월 19일(월) 10:00 ~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신청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문의처
소상공인 정책콜센터(1533-01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