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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및 대상자 바로가기

 

정부는 29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일반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집합금지는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 ‘21.2.14. 동안 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이 중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지속)와

 

6주 미만인 경우(완화)를 구분하여 차등지원합니다.

 

 

 

 

 

영업제한은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 ‘21.2.14.간 시행한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지난해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일반업종에서 경영위기로 신청할 경우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0%이상 감소한 업종이 해당된다. 

 

또한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됩니다. 

 

매출감소율 구간은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이 된다.

 

 

 

 

 

집합금지업종은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 연장업종은 500만원

- 학원 등 2종 완화업종은 400만원

 

집합제한업종은

-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은 300만원


일반업종은 경영위기 업종을 분류에서 지급이 됩니다.

여행업 등 경영위기 60% 이상은 300만원

공연업 등 경영위기 40% ~ 60%는 250만원

전세버스 등 경영위기 20% ~ 40%는 200만원

일반(매출감소) 업종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바로가기]

 

 

 

 

 

 

29∼31일은 정오까지 신청 시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시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시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각각 지급된다.

 

이에 따라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당일 받으려면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29일 오전 9시부터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를 운영하고 온라인 채팅 상담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