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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대상자 조회 (+확인하기)

17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에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는 희망회복자금 전체 지원 대상 178만개 사업체의 70% 이상이 포함됩니다.

희망회복자금은 먼저,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와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폭넓게 지원합니다.

 

희망회복자금인 5차 재난지원금의 기준은

 

소기업 기준으로 연 매출액이 10~120억 이하 음식과 숙박업은 10억에 해당합니다.

 

또한 무등록 사업자, 21.07.01 이후 창업자,

 

신청 당시 폐업 상태라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인 5차 재난지원금은 지원금액이 매출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집합금지의 경우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인 음식점이 장기와 

 

단기에 따라서 2000만원과 1400만원으로 나뉘며

8천만원 이하의 매출액을 기록한 매장의 경우 400만원과 300만원으로 나뉩니다.

또한 영업 제한의 경우, 경영 위기의 겨우 순으로 지원금액이 크게 나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매출의 규모는 10~120억원 이하이며 

 

음식점의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06.30일 이전에 해당되며

 

21.07.06일을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중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17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해당 기간의 대상자는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및 일반 업종 일부에 해당되며

 

2차인 8월30일 부터는 1인 다수 사업체로

21년 3월 이후 개업 사업체가 이에 속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하는데

8월17일은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 8월18일은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

8월19일에는 전체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 조회 확인하기

 

 

 

오는 30일부터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체를 위한 2차 신속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어, 문자 누락과 대상자 조회 불가능 경우 

 

1차,2차때 문자가 안오면 11월 중순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위한 확인 지급은 내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 조회 확인하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유의사항

 

1.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소기업 기준 : 연 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세부 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의 경우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무등록사업자, ’21.7.1 이후 창업자, 또는 ’21.7.6일 기준 폐업 상태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8월 30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4. 공동대표 사업체 등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9월말 예정, 일정 추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하셔야 합니다.
5.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 조회 확인하기

 

기타 문의 및 상담은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신청은 평일/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