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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지급액조회,지급시기)

국세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및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절차를 거쳐

 

8월말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지급액조회,지급시기)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미만 지난해 부부 총 소득이

 

단독 2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경우에 해당된다.

 

2021.06.01.기준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다.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장려금 

 

반기 신청을 마친 가구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 
정기신청 '22.5.1.~5.31 (06:00~24:00)
기한 후 신청 '22.6.1.~11.30. (06:00~24:00)

 

홈택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하단 링크 클릭시 다운로드 이동

손택스 앱다운로드
✅ 안드로이드 ✅ APP Store

 

 

ARS 전화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여 요청하면 신청 접수

 

 

신청 시 유의 사항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 지급
-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아도 작년 기준으로 소득·재산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
-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202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음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기타 문의사항 : 국세청 (국번없이)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