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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대상자 (+100만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닌 정부지원금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을 사업체당 100만원 지급한다.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대상자 (+100만원)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기준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 정부 지원금 종류별 경영위기업종 구분 요건 

방역지원금(1차) : 19년 또는 20년(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을 지급받은 대상자

(신청 및 지급시기 : 21년 12월 이후)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277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원 차등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 : 21년 8월 이후)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11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원

차등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 : 21년 4월 이후)

지급제외 대상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②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원)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22. 5. 20.(금) ~ 6. 24.(금), 36일간
지원대상 :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277개 업종


지원금액 : 사업체당 100만원
(다수 사업장 운영)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대상자 조회하기]

 

 

지급시기

신청 후 은행계좌로 7일 이내 지급 예정.


신청문의 : 다산콜센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