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닌 정부지원금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을 사업체당 100만원 지급한다.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기준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 정부 지원금 종류별 경영위기업종 구분 요건
방역지원금(1차) : 19년 또는 20년(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을 지급받은 대상자
(신청 및 지급시기 : 21년 12월 이후)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277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원 차등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 : 21년 8월 이후)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11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원
차등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 : 21년 4월 이후)
지급제외 대상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②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원)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22. 5. 20.(금) ~ 6. 24.(금), 36일간
지원대상 :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277개 업종
지원금액 : 사업체당 100만원
(다수 사업장 운영)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지급시기
신청 후 은행계좌로 7일 이내 지급 예정.
신청문의 : 다산콜센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