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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및 대상,기준,지급일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바로가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및 대상,기준,지급일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는? (공통조건)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는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곳을 미리 선별했으며, 
해당 사업체는 신청만 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며,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따라서, 지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해서 지원받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바로가기

 

 

신속지급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지급일 : 오후 3시부터 ~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손실보전금이 입금된다.

확인지급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이의신청 : ’22. 8월 중 예정 
이의신청 대상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기타 문의사항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