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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기간 자격조건은? (+제출서류)

서울시는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접수를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신규 참여자 7,000명을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

 

100%를 추가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사업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기간 자격조건은 (+제출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청년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통장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장 큰 장점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 15만원을 2년 또는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과 최대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 받는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은?

공고일(’22.5.23.) 기준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이며 (※재외국인 불가) 

 

신청 연령 만18~34세이며,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본인 월 소득 255만원 이하인 청년,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하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외 대상자 (중복정책)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⑤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추후 발견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

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기간

모집인원 : 총 7,000명(가구당 1명 신청)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파일 참고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공고문_0519.hwp
0.07MB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_0526.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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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