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특고 프리랜서에게 6차 고용안정지원금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기수급자 특고·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원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
3월 13일부터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지만,
공무원·교사·군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 중복수급 제외 대상 (공통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시내·
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복지부)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다.
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21년 10~11월 총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으며
지난2020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올해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된다.
다만,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21년 10~11월 중고용보험(근로자)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6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공통)
지원금 : 1인당 200만원 (공통사항)
기존 수급자 신청기간 : 6월 8일(수) 9시부터 6월 13일(월) 18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covid19.ei.go.kr)
지급시기 : 6월 13일(월)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6월 17일(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10일(금), 6월 13일(월)이틀간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신규 신청자 신청기간 : 6월 23일(목) 9시부터 7월 1일(금) 18시까지
지급시기 : 8월말 일괄지급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