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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 (연이율 4.5% 만기시 1,110만원)

부산시가 부산은행과 협약해 청년자산형성을 위한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접수를 오는 6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 받는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최대 540만원 저축 시 

 

이자와 지원금을 합쳐 만기시 1,11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 (연이율 4.5% 만기시 1,110만원)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지원내용
 가. 자산형성 지원 : 매월 청년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
 나. 금융역량강화 지원 :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다. 적립금 사용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2. 모집인원 : 4,000명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3.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가~라 조건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
 가. (연   령) 만18세 이상 만 34세 이하(1987. 1. 1. 이후 ~ 2004.12.31.이전 출생)
 나. (거주지) 주민등록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다. (근   로)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창업 중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근로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라. (소   득) 
  - 청년 : 세전 월소득 273만원 이하(근로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4. 신청기간 : 2022. 6. 9.(목) 09:00 ~ 6.22.(수) 18:00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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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처 
 가. 부산경제진흥원 콜센터 1833-3044
 나. 부산광역시 콜센터 0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