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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1인당 70만원 신청방법 (+사용처,사용기간)

서울시가 7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1인당 70만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교통비는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 이용과 자차 유류비로 사용 가능하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이며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

단, 2022년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우선적으로 신청일 기준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없는 경우 직접 카드사를 통해 신규 발급받은 후 교통비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단,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신청 가능한 카드사 홈페이지
✅ 신한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우리카드 ✅ 하나카드 ✅ IBK기업카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1인당 70만원 신청방법 (+사용처,사용기간)

7월 1일부터 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이며,

 

7월 6일 출생년도 관계 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바로가기

 

자주묻는 질문 확인하기

 

포인트 사용처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하며

사용기간은 임신기간 중 신청인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인 경우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이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기타 문의사항은?

 

신청 홈페이지 또는 다산콜센터 (☏.120 국번없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