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 조회 확인하기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4일(화)부터 새출발기금 공식출범과 신청접수를 받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목차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연체 3개월 이상 부실차주나, 연체 3개월 미만 부실우려차주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첫번째.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차주로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로
재난지원금,손실보전금,손실보상금 수령 차주다.
또한 전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 이용차주
(정책발표일인 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차주(서류 등)
다만, 해당 내용에 충족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제외
두번째. 공통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자,
소상공인,(법인 소상공인은 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폐업자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폐업자로 제한
세번째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 차주는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 (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록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이다.
신청 자격 여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코로나 피해 증명서 등 별도의 증빙이 요구될 수 있다.
채무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채무조정 대상대출
채무조정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신청 전 준비사항 제출서류
1.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택1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공동인증서 필요)
2.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상공인확인서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10월 4일(화)부터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주말 공휴일 제외된다.
오프라인(방문신청)의 경우 현장 창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새출발기금 콜센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여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을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방문신청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일체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 필요.
신청이 완료되면 2주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송부하고,
조정안 확정 이후 채무조정 약정까지는 약 2개월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