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소공인특화자금 직접대출 (+최대 5억원,지원대상)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오는 2월 6일(월)부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최대 7천만원 신청접수와 소공인 특화자금 직접대출 최대 5억원을 신청접수 받는다.
|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지원대상은?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재해피해 소상공인으로 재해 신청일 현재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이 필요하다.
또한, 소상공인기본법에 충족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등이다.
단,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 가능하며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된다.
| 지원내용은?
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7천만원이며,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상 피해금액 초과 신청 불가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년 2월 6일(월) ~ 예산 소진시 까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관련 내용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고.
약정 심사승인 시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
법인사업자 실제경영자(대표이사 등) 지역센터 방문 및 대면약정 체결
관련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 소공인특화자금 직접대출 지원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으로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 이외 업종은 5인 미만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6%p)
23년 1분기 기준금리(4.04%) + 0.6%p = 적용금리 연 4.64%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수출 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인 소공인)
1백만원 단위로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 신청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소공인특화자금 직접대출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년 2월 6일(월) 9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
관련 내용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고.
관련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 23년도 소상공인 지원금 한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