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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소상공인 자영업자 제2금융권 이자 환급 캐시백 지원 (+7% 이상 금리 저금리대환프로그램)

정부는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제2금융권을 이용중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지원 확대안을 발표했다. 따라서, 제2금융권에서 금리 5~7% 금리를 이용 중인 차주는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현재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은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 심사 후 최대 5.5% 이하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제2금융권 이자 환급 캐시백 지원 (+7% 이상 금리 저금리대환프로그램)
소상공인 자영업자 제2금융권 이자 환급 캐시백 지원 (+7% 이상 금리 저금리대환프로그램)

 

주요내용

 

 

제2금융권 상호금융기관(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입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제2금융권에서 금리 5~7%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 (소상공인,자영업자,개인사업자) 납부한 이자 중 일부 환급 받을 수 있다.


제2금융권에서 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최대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바꾸어 주는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부동산임대 매매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 제외.

 

신청방법

제2금융권 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신용정보원 등 사업 유관기관은 원활한 집행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수혜자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 사업 관련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대환 프로그램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신청 방법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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