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법인) 등 고금리 대출로 인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개편된 대환 대상대출자는 오는 3월 18일(월)부터 저금리로.kr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대상자 조회 및 신청접수를 할 수 있다.
목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내용
대상대출 확대 : ’23.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1년 확대)
혜택 강화 : 1년간 금리 △0.5%p 인하, 보증료 △0.7%p 면제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확대한다.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이용한도(법인소기업 : 2억원, 개인사업자 : 1억원)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즉, 이미 한도까지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등은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지원대상
개편방안에 따라 확대된 대환 대상대출은 2024년 3월 18일(월)부터 조회 가능
신청방법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방법은 시중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저금리로.kr)를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
(다만, 토스는 영업점 부재로 가계신용대출 대환 불가)
구분 | 기관 | 홈페이지 | 문의전화 |
대환 신청·접수 |
국민은행 | www.kbstar.com | 1644-9999 / 1599-9999 |
신한은행 | www.shinhan.com | 1599-8008 / 1577-8008 | |
우리은행 | www.wooribank.com | 1588-5000 / 1599-5000 | |
하나은행 | www.hanabank.com | 1588-1111 / 1599-1111 | |
기업은행 | www.ibk.co.kr | 1588-2588 / 1566-2566 | |
농협은행 | www.nhbank.com | 1661-3000 / 1522-3000 | |
수협은행 | www.suhyup-bank.com | 1588-1515 / 1644-1515 | |
부산은행 | www.busanbank.co.kr | 1588-6200 / 1544-6200 | |
대구은행 | www.dgb.co.kr | 1566-5050 / 1588-5050 | |
광주은행 | pib.kjbank.com | 1588-3388 / 1600-4000 | |
경남은행 | www.knbank.co.kr | 1600-8585 / 1588-8585 | |
전북은행 | www.jbbank.co.kr | 1588-4477 | |
제주은행 | www.e-jejubank.com | 1588-0079 | |
SC은행 | www.standardchartered.co.kr | 1588-1599 | |
토스뱅크 | www.tossbank.com | 1599-4905 | |
온라인 안내시스템 |
신용보증기금 | 저금리로.kr www.kodit.co.kr |
1588-6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