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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확인하기 (+90%상향)

5차 재난지원금 · 국민지원금 대상이 하위 90%까지 확대됩니다.

 

기존의 소득하위 88% 대상자에서 2% 상향한 90% 대상자에게도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며 최대한 수용한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과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월)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바로가기

신청방법 : 온라인(국민신문고) 또는 오프라인(읍·면·동 접수처)
신청기간 : 2021.9.6.(월) ~ 11.12.(금) ※ 첫 주 요일제 적용

 

  * 시행 첫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서류양식

국민지원금_이의신청서.hwp
0.17MB
가구조정 이의신청서.hwp
0.10MB
건강보험료 이의신청서.hwp
0.09MB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바로가기

 

국민지원금 본인확인 증빙서류(택일)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자동차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

▸청소년증(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미성년자>

▸학생증(사진부착) + 주민등록표 등본 <미성년자>

▸그 외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서, 행정절차상 신원확인의
효력이 있는 서류

 

 

예외적인 대리신청
 
해외체류

▸출입국사실증명서

의사무능력

▸진단서 등 의사무능력 원인을 증명 가능한 서류

입양전 아동

▸입양기관의 아동 및 위탁모 확인 공문 등

시설거소·대리양육

▸시설장 및 관계기관 확인 공문 등

폭력·학대 피해자

(시설장 대리신청)

▸시설 입소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단, 국가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시설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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