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30일부터 신청접수
(+신청방법,대상자,이의신청,확인요청, 확인보상)
중기부는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 받는다. 22년 1분기 손실보상 전체규모는 약 94만개사이며 3.5조원 지급예정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포함 약 4만개사 보상대상 추가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반영되어 보상규모가 확대되었다.
국세청과 지자체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16시 이전 신청하면 당일 지급된다.
보정률(90→100%)․하한액(50→100만원) 상향 등 보상규모 확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기준
우선적으로 신청대상자는 요일별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상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이며,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 또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업종별 보상내용
신속보상 대상 업체는 식당·카페가 38.1만개사, 이·미용업 10.4만개사, 실내체육시설 3.6만개사
사업체 규모별 보상내용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개사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10.8만개사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개사
신청방법 및 지급일정
신속보상 대상 6월 30일 (목)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 신청
이외 나머지 21만개사 7월 중순 신청
6월 30일(목)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
6월 30일(목)부터 7월 15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 오후 4까지 신청시 당일 지급
오프라인 신청 7월 11일 (월)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용 창구 방문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7월 5일(화)부터 온라인 신청하며, 7월 11일(월)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5일(화)부터 9일(토)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오프라인 신청은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10일간 홀짝제 운영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손실보상.kr)
기타 문의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