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22일부터 내년 8월 26일까지 1년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내용은 월 20만원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며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은?
만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생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생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7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들이 대상으로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으로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부모 등 원가족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
2인 가구는 195만 6051원,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 85원, 4인 가구 512만 1080원이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만 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제외 대상자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된다.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022년 11월 ∼ 2024년 12월)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일
국토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8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11월에 4개월치(8∼11월분)를 소급해 지급한다.
청년월세 신청 대상자 여부 조회는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주체 : 청년본인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0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
2022년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시스템점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임시저장 시 ’22.8.26일 24시 이후 신청서 삭제 처리 예정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8.31일(수) 18시까지 접수, 9.6일(화) 신규 접수 재시작
2022년 9월 6일 0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시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는 온라인 제출 시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 마이홈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