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원 신청방법
(+위임장,사용처)
전북 김제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2022. 5. 10(화) 24시 현재 교월동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등록 및
유지하고 있는 사람, 관내 주민등록자, 결혼이민자 등이다.
신청기간 및 기간
9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하는 일상회복지원금은‘22. 5. 10(화) 24시 기준 김제시에 주민등록된
시민(결혼이민자 포함) 81,091명이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씩 무기명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선불카드 사용처는?
대형마트(하이마트), 유흥업소(노래방),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김제지역 가맹점에서 내년 2월까지 사용 가능하다.
집중지급기간 : 2022. 09. 02.(금) ~ 09 08.(목)(6일간) 요일별 (5부제) 신청 및 토요일(9.3) 지급
※ 요일별(5부제) 신청 : 출생년도 끝자리와 요일이 일치하는 날 신청 가능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기타 문의사항 김제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 540 - 3364 문의
사용기간 : 2023년 2월 28일까지.
제출서류 : 위임장,제외업종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