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6월 신청접수,신청방법,자격대상,금리는? (+5년 만기 최대 5,000만원)
금융위원회와 정부는 청년 목돈 마련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를
오는 6월부터 신청접수 받는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보다 금리와
기준 조건이 완화되어, 정책형 금융 재테크 금융상품으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기존 공약은 월 70만원 10년 만기 최대 1억이였던 것과 달리 기준 조건을 변경해
월 40 ~ 70만원씩 납입해 최대 5년 만기시 최대 5,000만원이다.
청년도약계좌 자격대상은?
만 19세 ~ 34세 청년이 대상이며, 월 40만원 ~ 최대 70만원, 5년간 납입시
최대 5,000만원 수령이 가능하며, 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은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이하다.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해주고 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선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수 있고
6천만원 초과시 7천500만원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없이 비과세 혜택만 가능하다.
비과세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이다.
다만 의무가입 기간 내 계좌를 인출·해지할 경우 세금 감면액을 추징한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6월 신청접수 예정
상품 세부 사항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