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이 시작됩니다.
방역지원금은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과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기 위해 지급합니다.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업체당 100만 원씩 지원받습니다.
정부는 우선 오늘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 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하는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지급 대상자들은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방역지원금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다음 달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2~5차 지급 대상을 유형별로 나눠
2022년 1~2월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하단 홈페이지 접속
지급·신청 첫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28일에는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등
약 5만 곳과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약 180만~200만 곳에 대해서는 다음 달 6일 지급을 시작합니다.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