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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19일부터 신청 (+신청방법,대상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1월 19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19일부터 신청 (+신청방법,대상자)


’21.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진일보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새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 사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새해 1분기 각 250만원씩 모두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1.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2. ’22.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2월 중순 공지 예정)는 ’22.2월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3.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 알림창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다음 달 중순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때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 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번 달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다음 달 중순 공지 예정)는 다음 달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4일 밤 12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 동안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신청 첫날인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20일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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