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들의 목돈과 자산확립을 위해 정부가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접수를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대상자 기준 조건은? (+만기시 1440만원)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이며
청년 스스로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만기 후에는 근로 저축 장려금
1,080만원(정부)를 더해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년간 본인이 저축한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원 더해
원금 720만원과 예금이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 지원금이 매달 30만원으로 3배다.
즉, 이자를 제외한 적립금만 일반청년은 72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1,440만원을 받는다.
또한,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 중이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10시간) 이수과정과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및 자격요건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연간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되며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된다.
중복 정책 제외대상자
현재 참여 중인 청년 중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이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기간,대상자발표
신청기간 :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 첫 2주간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시행하며,
신청 해당일 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일 기준 예시
월요일 (18,25) 출생일 끝자리 1,6
화요일 (19,26) 출생일 끝자리 2,7
수요일 (20,27) 출생일 끝자리 3,8
목요일 (21,28) 출생일 끝자리 4,9
금요일 (22,29) 출생일 끝자리 5,0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3주차
8월 1일부터 5일까지 추가 신청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결과는?
10월 중순에 발표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