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자격조건 조회 (+최대 1440만원)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자산형을 위해
매월 10만원씩 3년간 최대 144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일은 오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현재 근로 활동 중인 자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대상이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39세까지 허용된다.
가구소득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농어촌 1.7억원 이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하다.
단,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휴직이나 퇴사를 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다.
계좌 개설 대상자에 대한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으려면 가입 후 3년 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23.5.1.(월) ~ 23.5.26.(금) 18시까지.
신청방법은 2가지다. 온라인 신청 또는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5부제 미적용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5부제 적용 '23.5.1.(월)~'23.5.26.(금)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지역별 읍면동 주민센터 참고
✅ 서울시 | ✅ 경기도 | ✅ 강원도 |
✅ 대전시 | ✅ 대구시 | ✅ 광주시 |
✅ 부산시 | ✅ 충청북도 | ✅ 충청남도 |
✅ 전라북도 | ✅ 전라남도 | ✅ 세종시 |
✅ 경상북도 | ✅ 경상남도 | ✅ 제주시 |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및 참고자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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