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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기간 (+최대 200만원)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기간 (+최대 200만원)

서울시는 청년 주거 안정과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접수를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청년월세지원금은 10개월간 월 20만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기간 (+최대 200만원)

 

지원대상은?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기준 1982~2003년) 

청년 1인 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인가구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2022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직장가입자 10만 2,842원, 지역가입자 7만 7,067원이다.



 


제외대상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서울형 주택바우처, 각종 공공 전세대출 및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중복 지원 가능하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고 

8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급일

지급일: 격월 계좌입금 (첫지급) 10월초 예정

6월 이후에 납부한 ‘월세 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 
(예시: 10월 지원금 청구 시 이체월 기준 6월, 7월, 8월 납부한 월세이체증 제출)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단, 올해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타 지역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하거나

공공임대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은 중지된다.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기간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신청기간 : 2022.6.28.(화) 10:00 ~ 7.7.(목) 18:00 마감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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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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